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발간한 ‘2025 재일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일 세금상식’은 재일교포 및 일본 거주 한국인을 위해 한·일 양국의 주요 세제와 절차를 정리한 안내서다. 2025년 6월 기준 법령 개정을 반영했으며, 실제 세무보고 시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권고한다.
1. 한·일 거주자 판정 및 과세 방법
한국 내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한국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
- 일본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도 유사하나, 조세조약에 따른 이중거주자 해소 규정 적용.
2. 부동산·임대 소득
- 한국 주택임대 소득세: 사업자 등록 여부, 과세표준, 세율 등 세부 규정 수록(제Ⅳ장).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고가주택 과세 대상 차익 계산법 등 제Ⅴ장에서 상세 안내.
3. 증여·상속세
-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배우자 6억 원 등) 및 비거주자 공제 불가 규정, 신고절차(제Ⅶ장).
- 상속세: 한국은 ‘유산과세방식’, 일본은 ‘유산취득과세방식’ 병용. 일본 상속세 계산 절차와 공제 항목(장애자·배우자 등) 비교(제ⅩⅣ장).
4. 해외금융계좌 및 정보교환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한국 거주자는 보유 해외계좌 신고 의무, 미이행 시 과소신고가산세 등 제재(제Ⅸ장).
- 한·일 금융정보자동교환: 2018년부터 매년 9월 자동 교환, 보고 대상 금융기관 및 정보 범위 안내(제Ⅺ장).
이 안내서는 한·일 양국의 세법 차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각 장별 상세 항목별로 절차와 유의점을 짚고 있다.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개인별 적용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