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에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잔여 혐의 없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나머지 13명도 모두 무죄가 유지됐다.
법적 족쇄가 풀린 이 회장은 향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반도체·모바일·바이오 등 핵심 사업 경쟁력 회복과 인공지능(AI) 분야 투자, 차세대 메모리 개발 가속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와 M&A 전략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는 과감한 빅딜 재개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 내부에서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표현까지 나온 고강도 쇄신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회장이 직접 지시해 신설된 미래사업기획단 역할 강화, 사업부별 경영 진단 확대, 그룹 컨트롤타워 재정비 등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이 회장은 국내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한 비등기임원이다.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 등기임원으로 복귀할지 여부가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회장의 결정이 그룹 전체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