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른바 ‘12·3 비상계엄’ 의혹의 정점에 서며 구속 기로에 놓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이다. 다만 외환죄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서 제외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저지한 혐의와,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통보하고 나머지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선포문 작성 시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사후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해당 문건을 출력해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서명받은 뒤, 향후 논란을 우려한 한덕수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환 관련 혐의,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특검은 외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군사기밀 유출 우려가 있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외환 혐의는 향후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8~9일께 열릴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가능성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