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오는 30일까지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와 자산의 불법적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역외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2024년) 중 어느 한 달 말일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이다. 가상자산 계좌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신고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신고 대상자는 기간 내 관할 세무서에 계좌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자발적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