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경제 당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 시각 5일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9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하면서 환율관찰 대상국에 재지정된 이후 이번 보고서에서도 다시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처음 지정된 후 2023년 11월 해제됐으나, 1년 만에 다시 대상국으로 돌아온 바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한 무역 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정책과 환율을 평가해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또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조건은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초과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1년 중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규모로 달러 순매수 등 3가지 기준이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환율관찰대상국이 되고 세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이 재차 대상국에 오르면서 환율정책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