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에서 해외 금융자산 보유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적극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가상자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 국세청은 2024년에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에는 해외금융회사에서 관리하는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뿐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특히 해외 가상자산 지갑의 신고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고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미(과소)신고가 적발되면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명단공개 등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에서도 2014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외 자산 합계액이 5천만 엔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미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미신고 계좌를 제보할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