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9일부터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개편되어, 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전면 일원화된다.
현재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기관이 각각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으나, 오는 6월 15일까지 기존 방식이 유지되고,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제도 개편 준비를 위한 신규 접수 중단 기간에 들어간다. 이 기간에는 신규 청구서 접수가 불가능하다. 이후 9월 16일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이 단독으로 접수 업무를 재개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보공개 업무를 전담하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 처리 절차가 간소화되고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록물의 영구 보존 및 보안성 강화가 가능해져,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한 입양정보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입양정보 접근성이 개선되고, 입양인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