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군사 도발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과의 접촉 신고를 거부한 통일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6·15 일본지역위원회 소속 인사 2명과 서신 교환을 위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했으나 통일부는 ‘현 남북 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법상 정해진 거부 사유를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일부가 거부 사유로 ‘현 남북관계 상황’을 명시해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당시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가속하며 남북 관계가 심각히 악화됐다”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 위험 증가를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접촉하려 한 6·15 일본위원회가 북한 정권의 영향력 아래 활동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 조직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