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사전심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입국 전 성명과 체류 목적 등을 인터넷으로 등록해야 하며, 일본 법무성은 이 제도를 2028년 시행할 방침이다.
24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즈키 게이스케 일본 법무상은 전날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이른바 ‘일본판 ESTA’로 불리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당초 계획한 2030년보다 2년 앞당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JESTA는 미국이 시행 중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본뜬 제도로, 비자 면제국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등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입국 전에 온라인으로 신원과 목적을 신고하면 사전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불법 체류나 범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이 제한되며, 정식 비자 발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즈키 법무상은 “테러나 불법 체류를 기도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출입국관리의 엄격화를 도모할 수 있다”며 “입국 심사의 효율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