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출항한 갈치잡이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혐의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의해 나포됐다. 선장은 일본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으며, 어선의 석방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보석금이 요구될 전망이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제주 선적 37톤급 근해연승 어선 ‘303 금성호’가 서귀포 남쪽 270해리(약 500㎞) 해상에서 조업 중 일본 순시선에 의해 나포됐다. 일본 측은 나포 사실을 한국 해양경찰청과 남해어업관리단에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수산청 규슈어업조정사무소는 금성호 선장 A씨(50대)를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수산청 측은 금성호가 일본 오키나와 본섬 북서쪽 이헤야지마 섬에서 서북서 방향으로 약 360㎞ 떨어진 해역에서 일본 단속선으로부터 정선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어선이 일본 해역에서 정선 명령 불응 후 나포된 사례는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어선이 인접국에 의해 나포된 사례는 총 7건이며, 모두 일본 당국에 의한 것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1건, 2022년 4건이 발생했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금성호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일본 측이 요구하는 보석금 약 3천만~5천만 원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일 양국 간 해양 경계 인식 차이와 어업권 충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관련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