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실 핵심 간부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압수수색 거부가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악용한 행위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대통령실 민원실 출입구를 통해 압수수색을 시도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대통령 집무실, 비화폰 서버 등을 대상으로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들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승낙을 거부했다.
문제는 이들이 압수수색 대상 기관의 책임자이자 동시에 피의자라는 점이다. 김 차장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고, 정 실장 역시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한 경위로 고발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공무상 비밀 관련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함께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부권을 행사한 책임자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는 현실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로 2017년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같은 조항으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당시 특검은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수사대상인 기관의 책임자가 스스로 불승낙을 결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응혁 계명대 교수는 “현재 법은 수사대상이 된 권력기관을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원이나 국회 같은 제3의 기관에 승낙 여부를 맡기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정규 변호사 역시 “책임자가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는 승낙 여부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정교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측은 김 차장이 이미 사의를 표명하고 권한을 위임한 상태이며, 압수수색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실장에 대해서는 “고발 이후 조사 한 차례만 받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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