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 산하 공무직 채용에서 석연찮은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한 정황이 드러났다. MBC는 당시 서류 및 면접 심사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서류 전형에서 3등에 불과했던 심 총장의 딸이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최종 1위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채용은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선발 과정이었다. 총 19명의 지원자 중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심 씨는 서류 점수 평균 75.3점으로 3등에 올랐다. 서류 1등과는 7점 이상 차이가 났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다. 세 명의 면접위원 중 두 명이 심 씨에게 전 항목 만점을 부여했고, 그 결과 심 씨는 면접 1등으로 최종 합격했다. 반면 서류 1등 지원자는 면접 점수에서 밀려 탈락했다.
외교부는 서류 전형 점수는 단지 통과 여부만 결정할 뿐이라며, 면접 단계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는 정량 평가를 거쳐 순위까지 매긴 서류 전형에서 굳이 소수점 단위까지 점수를 부여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또 다른 의혹은 경력 인정 기준에 있다. 외교부는 심 씨가 학창시절 수행한 대학원 연구 보조, UN 산하기구 인턴 등 35개월의 경력을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심사위원 구성도 논란이다. 면접위원 중 2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 전문가였고, 이 중 일부는 대통령 경호처와 국민통합위원회에 파견됐던 이력도 있다. 이들이 왜 외교부 채용에 참여했는지 묻는 질문에 외교부는 단순히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만 답했다.
한편 심 씨는 과거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에도 자격 요건을 위반한 채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였으나, 심 씨는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 신분이었다. 외교부는 그간 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채용 비위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자체 매뉴얼과 권익위 지침 모두 위반한 것”이라며 “수년간 이런 방식의 채용이 관행이었다는 외교부의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내부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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