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부과하기로 한 10% 기본 관세가 5일(현지시간)부터 정식으로 시행됐다.
미국 동부시간 5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5일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된 이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 확정한 조치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대부분 국가의 제품에 일괄적으로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일부 예외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해석된다.
단, 미국 내 생산이 불가능한 일부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이미 별도 조치로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25%)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 앞으로 별도 품목별 관세가 예정된 품목도 이번 기본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발표한 대외 무역 정책의 1단계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한국을 포함한 약 60개 국가를 ‘최악의 침해국’으로 지목하며 이들 국가에 대해 5일부터 기본관세 10%를 우선 부과하고, 9일부터는 ‘국가별 상호관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9일부터 25%로 상향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에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했다. 이는 미국의 외교·안보·경제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행되고, 10일부터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34%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어서,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 체제는 심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