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족 간 자금거래를 포함한 이상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사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204건을 이상거래로 판단하고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에는 가족 간 대규모 자금 이동이 포함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A씨는 지난 2월 초 서울의 한 아파트를 47억원에 매수했는데, 자기 자금 17억원 외에 30억원을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신고했다. 해당 거래는 증여 가능성이 제기돼 현재 관할 지자체가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B씨 역시 친정아버지로부터 서울 아파트를 15억원에 사들였고, 자기 자금 4억원에 임대보증금 11억원 규모의 전세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방식이었다. 이 거래 또한 지자체의 정밀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밀 기획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자금조달 내역의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집값 담합 정황도 확인됐다. 특정 아파트 커뮤니티에서는 매물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도하거나, 허위 신고가 정보 유포 등 거래 질서를 왜곡하는 시도가 포착됐다.
국토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내용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필요시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3~4월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10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단지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강남3구를 비롯해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총 35개 단지에 달한다. 점검반은 자금조달 부적정, 허위 매물·신고, 집값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 중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열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불법·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수”라며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