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해외 국적이나 무국적 상태인 독립유공자의 국립묘지 안장 절차를 사실상 간소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훈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했거나 무국적자가 된 독립유공자들이 사망한 뒤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 거쳐야 할 법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안장을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 목록이 법령에 명확히 명시된다. 이에 따라 유가족이 별도의 행정적 해석이나 절차 없이도 관계 부처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는 해외 국적을 가진 독립유공자의 경우, 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국가보훈부와 소통할 수 있어 유가족의 불편과 행정 절차의 비효율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보훈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 거주 유가족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