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으로 문서를 보내기 위한 공증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 재외국민은 더 이상 영사관까지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집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법무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공증 제도’를 운영 중이다. 현재는 ‘전자공정증서 작성’ 기능의 일부만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사서증서 인증서는 ‘정부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직접 발송이 가능하다. 또한 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이용자가 인증서를 출력해도 원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유지한다.
예를 들어 미국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위임장을 전자공증 받은 후, 이를 통해 국내 은행 대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이제는 집에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증을 받아 한국으로 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 전자공증을 받은 문서는 기존의 서면 공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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