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기 위한 개의 요건을 상임위원 3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이 5명이지만, 여야 대치 속에서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를 위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 추천이 없이는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없어 방통위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 행위 처분, 재난 지역 수신료 면제 등의 기본 기능이 마비되면서 피해는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로 명시한 전례가 없으며, 이 같은 개의 요건은 정부의 행정권을 국회의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역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이로써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9개로 늘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5개, 한덕수 전 국무총리(전 권한대행)가 행사한 법안은 6개이며, 이를 합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총 40개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