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이날 상속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초안을 마련했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배우자 상속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날 “전격 수용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권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를 고려할 때 OECD 주요국과 같이 배우자 상속에 대한 한도를 없애고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를 부과하고, 이후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존 배우자는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가 면제한 상속세를 향후 회수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