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관련 사안에서 즉시항고가 법원의 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101조 3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도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그 효력이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재는 이를 “법원의 판단을 무력화하는 규정”으로 보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찰은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만 가능하게 됐다.
이와 별개로 형사소송법 제97조는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헌재의 취지를 감안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포기했다.
검찰은 또한 이번 결정이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는 영장 없이 누구도 구속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 있었던 만큼 이를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나오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형사소송법 규정과 기존 판례에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판단”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특수본은 “법원이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산정해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를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앞으로 검찰과 법원의 추가 법리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