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구속기간 계산 오류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점이 쟁점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만료시점은 1월 24일 자정으로 계산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수사 관계 서류가 1월 17일 오후 5시 46분 법원에 접수됐고, 해당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까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 공소를 제기해, 법원은 이를 ‘구속기간 만료 후 공소제기’로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상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취소 결정의 근거로 제시됐다.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진행할 경우 상급심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반박도 나오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이 ‘10일’로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이 이를 ‘시간’ 단위로 해석한 것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무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향후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 절차, 법원의 해석 기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