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에 도입된 지적(地籍) 분야 일본식 용어 31개를 우리말로 바꿔 행정규칙으로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용어 변경은 3·1절을 맞아 추진됐으며,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해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변경된 용어는 지적·공간정보 전문가, 학계 및 국립국어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 표준화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후 국어기본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대표적인 예로, ‘공유지연명부’는 ‘공동 소유자 명부’로 변경된다. 공유지연명부는 토지 소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소유자와 지분 비율 등을 기록해 관리하는 장부를 의미하며, 100년간 사용된 일본식 표현을 보다 쉬운 우리말로 개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고시된 용어를 행정규칙에 반영한 후,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용어와 민원 서식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교과서 및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지적측량 현장에서도 새 용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