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 기일을 밝혔다. 검찰은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적용의 잣대가 피고인의 정치적 신분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당시 0.73%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린 만큼, 피고인의 허위 발언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허위라고 인식하고 말한 바가 없다”며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 “협박이라는 표현을 과하게 사용한 것이지, 사실과 다른 말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12년간 교류했고, 해외 출장 중 골프와 낚시를 함께했다”며 “이를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즉흥적 발언 중 일부 표현이 불명확했던 것일 뿐, 이를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말실수나 부정확한 표현을 처벌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는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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