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3만 2,5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3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육아 지원제도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6,527명(5.2%)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4만 1,829명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해 사상 처음 30% 벽을 넘어섰다.
빠르게 증가한 아빠 육아휴직자
남성 육아휴직자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4,872명으로 전체의 5.6%에 불과했으나, △2017년 1만 2,042명(13.4%) △2020년 2만 7,421명(24.5%) △2023년 3만 5,336명(28%)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평균 육아휴직 사용 기간에서는 여전히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은 9.4개월로 남성(7.6개월)보다 길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세는 정부의 ‘함께 돌봄’ 정책 기조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22년 ‘3+3 육아휴직제’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6+6 육아휴직제’로 확대했다. 이 제도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부모가 함께 돌볼 경우,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인원은 5만 1,761명으로 전년(2만 3,910명) 대비 2배 증가했다.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육아휴직 활용 많아
기업 규모별로 보면 여전히 대기업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육아휴직자 13만 명 중 대기업 재직자는 5만 7,215명(43.2%)으로 중소기업(7만 5,311명·56.8%)보다 적었지만, 전체 근로자 수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육아휴직 활용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중소기업 소속 육아휴직자의 비율은 56.8%로 전년(55.6%)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100인 미만 기업 소속 육아휴직자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