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전국 고·지검장과 대검 지휘부가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대면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 석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송부된 윤 대통령 사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7일로 종료되며, 검찰은 이날 중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원은 지난 23일 검찰이 제출한 두 차례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로 인해 검찰은 기소 여부를 놓고 정치적, 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경우, 피의자 대면조사 없이 공소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사건의 공정성과 수사의 완성도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석방을 결정할 경우, 정치적 비판 여론과 함께 검찰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지 못한 점이 향후 공소유지의 난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의 선택이 향후 정치적 파장과 법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