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조치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주장하며 조사 거부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오전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을 체포했다.
체포 후 공수처에서 진행된 첫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발동 요건은 대통령으로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답변한 뒤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으며, 체포적부심 청구 역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헌정사에 남을 초유의 사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함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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