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 4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안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송 장관은 국무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이 법은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 양곡관리법 개정안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매입하고, 양곡 가격이 평년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고착화하고, 이로 인해 쌀값 하락이 심화될 것”이라며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저해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안법 및 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생산비 지원을 골자로 하며,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 시 농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영농 편의성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이 쏠려 수급 및 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 적용 배제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와의 협력 요청
송 장관은 “농업과 농촌은 국가의 근간이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목표는 같다”며 “법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대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재의 요구를 통해 농업 법안의 실효성과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