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를 2억 원 이상 체납하고 1년 넘게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9666명의 명단과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 원을 넘었으며, 상위 10명 중 절반 이상이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17일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 2억 원 이상, 체납 기간이 1년을 넘긴 개인 6033명과 법인 3633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인원과 체납액이 각각 21%와 20% 증가한 수치다.
개인 체납 1위는 불법 도박업자, 체납액 2136억 원
개인 체납액 1위는 이현석(39) 씨로,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등 2136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상위 10명 중 김기영(47, 2134억 원), 정승재(52, 1198억 원), 조정욱(39, 1003억 원) 등 불법 도박업체 운영자 5명이 포함되어 범죄 수익 은닉과 세금 회피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법인 체납 1위는 일본인 대표의 부동산 임대업체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자이언트스트롱㈜으로, 법인세 등 444억 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일본인 와타나베 요이치 씨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주식 양도 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거나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리는 등 체납 사례가 적발됐다.
총 체납액 6.2조 원… 100억 원 이상 체납자도 35명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 중 체납액이 2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사람이 7465명(77.2%)으로 가장 많았고, 100억 원 이상 체납자는 35명(0.4%)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거주하는 체납자가 가장 많았으며, 연령대는 50대가 주를 이뤘다.
국세청은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등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고발 등의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 은닉 혐의가 큰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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