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지급된 저작권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출판사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A출판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만화 원작을 한국어판으로 출판하며 약 55억 원의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출판사는 원저작자 몫은 부가세 면제 대상, 일본 출판사 몫만 과세 대상이라 판단해 부가세를 대리 납부했다. 그러나 이후 일본 출판사 몫도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아 환급받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다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출판사는 “일본 출판사는 원저작자의 대리인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부가세 면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당사자가 일본 출판사가 아닌 원저작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원저작자 개인이 순수하게 노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가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A출판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일본 출판사가 단순히 원저작자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출판계약 당사자를 원저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해외 저작권 사용료 지급과 관련한 부가세 처리 기준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