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고 법정구속됐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6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대표가 기소된 2019년 12월 이후 5년 만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번 판결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며,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총 7년간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차기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재판부에 “제2야당 대표로서 당 업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대표의 법정구속과 향후 정치 활동 제한은 조국혁신당의 당내 상황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