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체계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5표로 가결됐으며,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 탄핵안도 각각 187표와 186표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직무대행 체제 전환
탄핵 소추로 이 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조 차장검사와 최 부장검사의 공백까지 발생하면서 남은 차장검사 3명이 모든 업무를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요 사건의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 차질 우려
중앙지검 내부에서는 이번 탄핵이 주요 현안 사건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 사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정치적 민감도가 높은 사건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중앙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검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헌법상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번 탄핵은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생범죄 수사에도 영향
중앙지검은 “지휘체계의 붕괴로 인해 유사수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마약 사건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민생범죄 수사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도 민생 사건 수사와 재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탄핵소추안 가결은 검찰 조직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며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판했으며, 여야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