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은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모든 병역미필자는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역미필자 차별 해소와 제도 개선
이번 개정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따라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병역미필자는 최대 5년 복수여권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2세 A씨가 10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은 현역 동생과 동일한 여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외교부는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과 함께,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이 차별이라는 비판을 수용해 국방부 및 병무청과 협의 끝에 개정안을 마련했다.
병역이탈 방지 제도는 유지
한편, 병역이탈 방지를 위한 기존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병역미필자는 국외여행을 위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허가 상태로 국외 체류하거나 귀국하지 않을 경우 여권 반납명령 등 행정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청년 해외 출입국 편익 증진 기대
외교부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필요한 차별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미필자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해외 진출 기회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