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의 소지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일본 국적의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A씨(2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 약 228만 원 상당의 물품을 3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를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여행객이 휴대전화를 충전 중이거나 지갑을 잠시 벤치에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절도한 카드로 공항 내 음식점 등에서 33차례에 걸쳐 108만 원을 결제했고, 훔친 휴대전화로는 숙박비 등을 9차례 결제하며 157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절도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