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사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삼성전자 노조가 13일 정부 중재 절차에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삼성전자 사측이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조정이 노조의 결렬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새벽 3시까지 17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인 이날 새벽 기자들과 만나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기다렸지만, 조정안은 오히려 퇴보했다”며 “사후조정은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사측은 “정부가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노조는 오늘 새벽 결렬을 선언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경영실적에 따른 회사 측의 유연한 제도화를 거부하며 경직된 제도화만을 시종 고수하고 있다”며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끝으로 조정을 위해 애써주신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월 진행된 중노위 조정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조정 중지가 결정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협상을 재개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중노위는 조정회의 이후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금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물밑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렬 시 예고한 총파업까지는 8일이 남았다. 우선 노조는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원지방법원은 사측이 지난달 신청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2차 심문 기일을 연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의 실질적인 규모와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위법하게 쟁의행위를 할 생각이 없고, 적법하게 정당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하게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총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피해액이 4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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