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법에 대해 일본의 실패 사례를 따라가는 것이며, 이를 유예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산업 및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2차 입법과제 국회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과세 체계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과세법은 일본의 잡소득 과세체계를 벤치마킹했지만, 일본에서는 해당 제도 도입 이후 시장이 침체되었고, 가상자산 거래에서 엔화 사용률이 1% 미만으로 줄어드는 등 부작용이 컸다”며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급한 과세 시행, 시장 위축과 형평성 문제 초래”
김 위원은 현재 국내의 과세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반쪽짜리 과세를 도입하려 한다”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문제를 겪을 수 있고,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과세 시행 전에 대여소득 정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논의 부재…법적 근거 필요”
또한 가상자산 과세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에서 제외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예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
김 위원은 단순히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 동안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에어드랍 과세 기준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에 대한 연구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손익통산 및 이월 공제 인정 여부를 포함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의 발언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 상황과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