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거래에서 ‘손피거래’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지난 7일부터 변경되어, 매수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손피거래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거래로, 최근 신축 아파트 분양권 거래의 증가로 주목받아온 방식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존에는 손피거래 시 최초 1회에 한해 양도세 일부만 합산하던 방식에서 전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변경 내용을 지난 7일부터 시행하며, 분양권 거래 시 과세표준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변경 전후 세금 부담 비교
예를 들어, 분양권을 12억 원에 매수하여 17억 원에 매매할 경우, 일반 거래에서는 양도세 및 지방세로 총 3억280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5억 원)에서 기본공제(250만 원)를 제외한 뒤 세율 66%를 적용한 결과다.
그러나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가 매도인의 양도세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면 세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다. 변경 전 방식에서는 1차 양도세(3억2800만 원)를 포함해 총 5억45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지만 변경된 방식에 따르면, 양도세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총 세금은 9억66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방식보다 4억21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다운거래 시 불이익 강화
국세청은 이러한 부담 증가로 인해 다운거래 신고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다운거래는 실제 거래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행위로, 적발 시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40%)와 함께 비과세·감면 혜택 배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이번 변경으로 인해 손피거래를 통한 분양권 매매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