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상자에 포장된 화장품, 사용기한 기재 의무 면제될 수도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외부 포장이 투명한 경우, 화장품의 표면에 기재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 2차 포장에 사용기한 및 주의사항 등의 필수기재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된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투명한 재질의 포장으로 인해 화장품의 주요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외부 포장에 사용기한 등의 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산업계의 편의를 높이려는 취지다. 염모제와 제모제의 경우, 주의사항이 많은 제품에 한해 외부 포장에는 공통 주의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첨부문서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이 외에도 화장품 세트 포장의 경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해 표기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용법을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규정에 따라,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는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동시에 산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