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화장품협회에도 민원이 증가세, 갑질 기업이 국내기업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가능
최근 해외에 진출한 중소 화장품 업체들이 현지 한국계 수입 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 CJ올리브영의 갑질 행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J올리브영에 조사관을 파견해 화장품 납품 업체에 대한 행사 독점 강요 신고 내용을 조사했다. CJ올리브영은 이미 지난해 12월에도 입점 업체들에게 행사 독점을 강요한 혐의로 18억 9천 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화장품 분야로 확장하고 있는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역시 CJ올리브영이 화장품 납품업자들에게 행사 불참을 강요했다며 공정위에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에서 활동 중인 한국 화장품 업체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화장품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중소업체는 늘고 일본진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주로 한국담당자들의 도를 넘은 갑질이 문제이며 이는 한일화장품 유통업체간 통상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본보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초기 일본 진출 시 체결한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무리한 사입 요구나 일방적인 일본 내 마케팅 시행 등 다양한 방식의 갑질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태는 일본 현지 유통망에까지 알려져 블랙리스트로 소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내 갑질 피해 사례 신고 방법 안내
일본 내 갑질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 JFTC 공식 웹사이트: https://www.jftc.go.jp/en/
- 전화번호: +81-3-3581-1998
*파이낸셜뉴스재팬은 재일본화장품협회 고문사로 협회내 갑질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로 처리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어 대응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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