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체부 장관,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 국민들께 사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장미란 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24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체육회가 마케팅 계약 과정에서 300억 원대의 불법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승인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 자체 규정을 근거로 300억 원 규모의 160여 건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는 물품·용역 계약 시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체 규정을 근거로 수의 계약을 진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는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자체 규정을 만들었고, 승인 권한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의계약을 위한 독점공급권을 얻어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대한체육회는 후원사 물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하게 되었고, 후원사들은 300억 원의 독점 매출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중 스포츠 의류 브랜드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영원아웃도어는 108억 원 규모의 물품 공급 수의 계약 66건을, 한진관광은 도쿄올림픽 급식 지원센터 운영 장소 선정 대행 용역 등 82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64건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승인 권한 없이 협의 권한만 있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 요구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대한체육회의 불법적 수의 계약을 통한 물품 몰아주기 행태 등 관행으로 포장된 불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당시 체육회의 전문성이나 자율성 확보 등을 이유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 문체부가 대단히 잘못했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할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후원사 독점 공급권이 대한체육회가 특정 업체를 후원자로 선정해 후원금을 받고, 해당 업체가 국가계약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권을 챙겨가는 등 악용되는 지점이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올 초부터 시정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했다.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