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에게 주어진 국적 선택과 이탈의 의무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와 이탈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 의무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런 복수국적자는 특정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국적법」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 이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 만 20세가 된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시점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이러한 선택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한 내용이다.
2. 병역 의무와 국적 선택 의무의 관계
병역 의무와 국적 선택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때로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복수국적자는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3. 대한민국 국적 선택 방법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국적 선택을 신고할 수 있다.
- 만약 법정 기간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 이는 「국적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규정이다.
출생 당시에 모(母)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4. 국적 선택 신고 절차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병역 관련 서류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신고는 법무부장관이나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는 「국적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
5. 복수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 이탈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복수국적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이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할 수 있으며,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또는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
6. 국적 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
국적 이탈을 신고하려는 복수국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국적이탈 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특히,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 이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7. 직계존속과 국적 이탈에 대한 특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 의무 이행에 따라 국적 이탈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출생 당시 직계존속의 체류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8. 더 자세한 정보 확인 방법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과 이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Hi Korea’ 홈페이지의 정보광장이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복수국적자는 국적 선택과 이탈에 따른 여러 의무와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안으로,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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