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24년 9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고 김문기 전 처장과 단순한 직원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며 특별한 교류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와 낚시를 함께 즐기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업무적으로도 중요한 관계를 맺어왔다”며,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조작했다”며, “법원이 정의롭게 진실을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거짓말이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의 1심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일 이 대표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제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은 9월 3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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