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제도의 개편을 위해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현행 유산 전체에 부과하던 방식에서 상속인 개별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과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의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총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예를 들어, 30억 원의 자산을 세 자녀에게 각각 10억 원씩 나누어 줄 경우, 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각 자녀가 상속받는 10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행 상속세 과세표준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이러한 세율로 인해, 30억 원의 자산을 세 자녀에게 나누어 줄 경우, 총세액은 약 8억 1천만 원으로, 자녀 한 명당 2억 7천만 원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반면, 유산취득세가 도입될 경우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세액은 약 5억 4천만 원으로, 자녀 한 명당 1억 8천만 원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을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재 체제를, 상속인별 상속 재산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 자녀 등의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이 유산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본을 비롯한 19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