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안전한 응급실 환경을 조성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지침을 9월 13일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응급의료법’ 제6조에 근거한다. 이는 의료진을 부당한 진료 요구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는 먼저, 응급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폭행, 협박, 의료 장비 손상 등으로 의료진의 정상적인 진료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의료시설이나 의료용 기재를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 의료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통신·전력의 마비, 화재·붕괴 등의 재난으로 환자를 수용할 수 없거나, 인력·시설·장비 등 응급의료 자원이 부족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학회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를 추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지침을 널리 홍보해 응급실 내 폭력을 예방하고,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은 의료진을 보호하고 응급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