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림 사건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
1981년 전두환 신군부가 학생운동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몰아 처벌한 ‘학림 사건’이 재심을 통해 30년 만에 무죄로 확정되었다. 당시 신군부는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했다는 혐의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을 강제 연행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
학림 사건은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대학로의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군사 정권이 학생 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한다는 의도로 붙여졌다. 신군부는 전민학련을 비롯한 학생 운동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변호인 및 가족 접견 차단, 물고문과 전기고문, 여성 피의자에 대한 강간 위협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되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했으며 1982년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장기간의 불법 구금과 고문을 통해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지방검찰청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고,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을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0년 12월,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재심을 통해 학림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과오로 인해 피고인들이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 판결이 조그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재심 판결은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학림 사건은 30년 만에 마침내 그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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