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정부는 2024년 9월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제3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협력각서는 △위기관리 절차 및 연습·훈련에 관한 정보와 모범 사례를 양국 간에 공유 △제3국에서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과 같은 위기관리 정보를 상호 교환 △위기 발생 시 자국민의 긴급 철수를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한 상호협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제3국에서 정정 불안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조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국은 위기 발생 시 대피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협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이러한 내용은 최근 한일 양국이 수단 쿠데타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시 재외국민을 긴급 철수시키면서 협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도화의 일환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협력각서는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정 불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양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서는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양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이 협정이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증가하는 상호 방문객을 고려해 출입국 절차 간소화 방안도 모색 중이며, 일본은 사전입국심사제도를 검토하고 있어, 출국 전 입국심사까지 미리 진행하는 절차가 논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