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노택악대법관)는 11일강제동원피해자고(故) A씨와유족들이옛일본제철과실질적으로동일한 B기업(상호변경및흡수합병)을상대로낸 1억원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확정했다.
대법원 2부와 3부에이어 1부까지유족들의손을들어주면서소부에따라판단이달라질여지도사라지게됐다. 쟁점은일본측이주장하는 ‘소멸시효완성’이권리남용에해당하는지였다.
A씨는태평양전쟁이최고조에달하기직전인 1943년 3월강제동원차출돼옛일본제철에서월급을받지못한채 1년여간일한뒤다시일본군대에배속됐다가광복이되자귀국했다. 이후 A씨는 2012년 11월사망했고, 배우자와자녀들이소송에참여했다.
A씨와같이강제동원또는징용자라고주장하는피해자들은 1997년부터 2003년까지일본에서손해배상금과미지급임금지급소송을제기했으나모두패소했다.
이후 2005년한국법원에다시판단을구했고 1심과 2심은피해자들의주장을인정하지않은데반해대법원은 2012년 5월 “일본판결은승인될수없으며강제노동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권은소멸되지않았다“며파기환송했다. 해당소송은피해자의손해배상청구를인용하는환송심판결을거쳐 2018년 10월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