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오사카총영사관 공지 ‘한국발 일본 입국에 관한 변경사항…9.7.부터 적용’
2022년 9월 7일 0시(일본시간)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귀국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출국 전 72시간 이내의 PCR검사 음성증명서를 제출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의 조건을 아래 안내드리오니, 한국에서 일본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
1. 일본에서 발급된 접종증명서 : 아래 (1)~(3) 중 하나에 해당하며,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을 것
(1) 일본 정부 또는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해외출국용 접종증명서)
(2) 일본 지방공공단체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완료증(予防接種済証)
(3) 일본의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코로나19 백신 접종기록서
2. 외국에서 발급된 접종증명서 :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
(1) ▴성명, ▴생년월일, ▴백신명 또는 제조사, ▴백신 접종일, ▴백신 접종 횟수가 일본어 또는영어로 기재되어 있을 것
※ 접종증명서가 일본어 또는 영어 이외의 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접종증명서의 번역(일본어 또는 영어)이 첨부되어 기재된 내용을 판별할 수 있으면 유효하다고 간주
백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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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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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IN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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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Pf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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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xzev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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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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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kev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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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Mode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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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OV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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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Jans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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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vax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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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Novav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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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AX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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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랏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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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 표에 나타난 백신을 3회 이상 접종했을 것
※ JCOVDEN / 얀센(Janssen)의 경우는 1회 접종을 2회분으로 간주
※ 서로 다른 종류의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인정
※ 復星医薬/비온텍社가 제조하는 ‘COMIRNATY’ 그리고 인도혈청연구소가 제조하는 ‘Covishield’ 및 ‘COVOVAX’에 대해서는, 「국경방역대책(水際對策) 강화와 관련된 새로운 조치(28)」에 따른 조치를 적용하여 각각 ‘COMIRNATY/화이자(Pfizer)’ 그리고 ‘Vaxzevria/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및 ’Nuvaxovid/노바백스(Novavax)‘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3) 정부 등 공적인 기관에서 발급된 백신 접종증명서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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