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600달러에서 8년만에 800달러로 상향된다. 술 면세범위도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된다.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단축된다. 자영업자의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2024년 7월부터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까지 늘린다. 또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가 올해 우리나라 세법에 도입된다. 정부는 조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소득 파악과 조세 회피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면세한도 800달러, 주류 2병까지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800달러까지 상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술 구매량도 기존 1병에서 2병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휴대품면세 범위는 주류 2병(2L,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 합계 8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늘어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역시 면세한도가 800달러로 상향되고, 주류 2병까지 면세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현행 면세금액 한도는 유지하면서도 주류 구입 시 소비자의 선택의 폭 확대했다“며 “여행객들의 구매가 많은 대부분의 주종은 대부분 200달러 내외“라고 설명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단일간이세율(20%, 1000달러 이하)을 폐지해 모바일 전자신고활서화 및 통관편의를 제고한다.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물품검사 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한다. 인하율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해 반입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관세경감액 한도가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합리화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 개인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 수준이 강화된다.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월별‘로 단축된다. 현재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을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과세관청에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프리랜서나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에게 지급한 기타소득 명세서 제출주기는 연 1회다. 이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서다. 상용직과 프리랜서에 대한 소득 파악 정도가 한층 높아지게 됐다.
제출주기가 짧아지면서 늘어날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시 매기는 가산세를 1%에서 0.25%로 낮추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확대한다.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를 의무 전송해야 하는 기준이 내년 7월부터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이상으로확대되며, 2024년 7월부터는 또다시 80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역시 늘어난다.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112개업종에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합리화한다. 배우자·직계존비속등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 글로벌 최저한세‘ 2024년 시행
2024년부터 15%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가 시행된다. 이는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세 부담을 피해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만큼의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미달하는 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정부는 국내 최종 모기업 가운데 245곳(2019년 국가별보고서 제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법동향 기업의 원활한 적응 등을 고려해 2024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세법개정안 국조법에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핵심사항을 반영하고, 내년 중 국조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모델규정 주석서의 기술적 내용 및 이행체계 논의결과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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