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전후 전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993호)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037호)에 의거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이 2021.10.14부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및 그 유족분들은 공로금 지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1.10.14.∼’23.10.15.(2년간)
나.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요청사항
1)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안내 홍보(붙임 1)
2) 재외동포의 공로금 지급신청 방법 안내(붙임 2)
3) 공로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법령서식(붙임 3) 전파 및 행정지원
라. 전화번호 : ☎ 02-6424-5502∼5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마. 우편접수 : (우편번호: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바. 행정사항
1)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누리집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참고
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2) 북미지역, 호주, 일본 등의 재외공관에 동 문서가 전파되어 공로금 지급신청 홍보 및 방법안내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ㄷㅐㅅㅏㄱㅘ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