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年 12月 月 01 日 金曜日 14: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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ホーム관동/관서관동 뉴스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6·25 비정규군 공로자의 공로금 지급신청 안내

국방부에서는 6.25 전쟁 전후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17993)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32037) 의거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법이 2021.10.14부로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유족분들은 공로금 지급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1.10.14.∼’23.10.15.(2년간)

.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유족(배우자 직계존비속)

. 요청사항

1)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신청 안내 홍보(붙임 1)

2) 재외동포의 공로금 지급신청 방법 안내(붙임 2)

3) 공로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법령서식(붙임 3) 전파 행정지원

. 전화번호 : 02-6424-5502∼5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우편접수 : (우편번호: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 행정사항

1)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인터넷 누리집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 참고

http://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2) 북미지역, 호주, 일본 등의 재외공관에 문서가 전파되어 공로금 지급신청 홍보 방법안내가이루어질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ㄷㅐㅅㅏㄱㅘ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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