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용예정 직위 및 개요
O 임용예정 직위명 : 감사연구원장
O 보직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 일반직고위감사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O 임용기간 : 2년(단,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용될 경우 3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O 주요 업무내용
– 회계검사, 성과감사, 직무감찰 관련 감사제도 및 방법 연구・개발
– 각종 감사제도와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등 감사인프라 구축지원
– 감사관련 전문연구 활동에 대한 계획수립 및 조정
– 연구관련 국제교류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 각종 보고서 등 발간물에 대한 관리기준 설정 및 감독
– 국회관련 업무 및 언론 협조에 관한 사항
– 기타 감사연구원 인력관리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채용 자격요건
가. 기본요건
O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나. 응시자격요건
O 석사학위 이하인 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2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O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경제학, 행정학, 경영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자에 한함
O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경력경쟁채용 등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상 5급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을 위하여 지정된 자격증을 원칙으로 함
O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감사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민간인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O 감사・감찰・반부패활동, 정책분석 및 정책・예산사업의 성과측정・효과분석 또는 이와 관련한 분야에서 국내・외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자
※ 관련분야 : 감사, 감찰, 정책 기획․평가․분석, 예산․회계, 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3. 시험 일시·장소
O 2022년 1월 중 실시 예정
– 구체적인 시험일자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O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4. 시험 방법
O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O 외국어능력, 관련분야 경력 등 전문성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O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12. 10.(금) ~ 12. 20.(월)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O 접수장소 : 감사원 인사혁신과(인사운영팀)
– 주소 : 우편번호(0305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12
– 전화 : 02-2011-3465 / FAX : 02-2011-2585
O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또는 등기 우송(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응시원서 등 관련 서식은 감사원 홈페이지(http://www.bai.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 가능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O 응시원서 1부
O 이력서 1부 * 공무원의 경우 ‘e-사람’의 약력카드 제출
O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3매 이내)
O 직무수행계획서 1부(A4용지 10매 이내, 요약서 1~2매 별도)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는 컴퓨터 파일과 출력물을 함께 제출
O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O 경력 및 재직증명서 1부(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만으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분야에 근무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O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사본 각 1부
※ 응시자격 요건의 경력산정은 서류전형 시험일 기준임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함)
O 기타 가점(외국어능력평가점수, 관련분야 경력)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7. 보수수준
O 임기제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기본연봉 중 기준급은 68,604천 원 ~ 137,208천 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직무급은 직무급 지급기준에 따라 책정함
– 필요한 경우 기준급을 초과하여 책정 가능
O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연봉 결정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월 30만원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지급(소속 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의 가산금 지급)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후 협의하여 결정하며, 별도 지급되는 연봉외급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8. 기타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O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함
O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역량평가(통과자는 제외)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에 임용됨
※ 역량평가 : 고위감사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감사공무원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O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관련분야)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O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시험실시결과 임용예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O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감사원 인사혁신과 인사운영팀(전화: 02-2011-34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