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진=서동일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부회장은 항소기한인 지난 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벌금 7000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 31일부터 5월 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추가로찾으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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